2026-1학기부터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/군휴학 시 등록금은 등록금반환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. 해당학기 휴학 계획이 있는 학생의 경우 등록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학기 개시일 이전 일반휴학자 및 3/4선 내 군휴학자: 전액 반환 (단, 2026-1학기에 한해 1/4선 내 일반휴학자 전액 반환) ※ 2025-2학기까지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은 복학 학기까지 기존 이월제도 유지 ※ 관련 문의: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/ 휴학 시 등록금 반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[학사 - 학적 - 휴학] 참고